유튜버 후원금 1,000만원, 현금매출명세서와 종소세 가산세 기준은 다릅니다
2026년 새 규정 +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점 분리 + 업종코드 판단 기준을 한 글에서 정리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발행 캡션: 후원금 누락 시 현금매출명세서 1%와 종소세 가산세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 현금매출명세서는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부속서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서식 입니다. - 940306 면세 1인미디어 창작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를 따로 봐야 합니다. - 후원금 1,000만원 누락 시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미제출·과소기재 수입금액의 1% 가 문제입니다. -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 20%는 후원금 원금이 아니라 무신고납부세액 에 곱합니다. - 921505와 940306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입니다. 다만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슈퍼챗처럼 플랫폼을 거치는 수입과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신고 자료의 흐름이 다릅니다. 플랫폼 수익은 지급자료나 외환자료가 일부 확보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이니 현금매출명세서도 6월 1일까지”라고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미등록 반복 수익자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2026년 4월부터 바뀐 것 — 누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