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로 1억 찍혔는데, 근속 5년과 20년 세금이 8배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세전값이다 — 2026 퇴직소득세 실수령 체크

2026년 4월 20일 발행


퇴직금계산기와 세금 차이를 상징하는 통장·계산기·동전 히어로 이미지 캡션: 퇴직금계산기에 찍힌 1억, 실수령은 근속연수에 따라 수백만원 갈라진다

이 글의 핵심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labor.moel.go.kr) 결과는 세전값이고, 통장 실수령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다 - 같은 1억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은 약 942만원, 20년은 약 112만원으로 세금 약 8배 차이가 난다 - 근속 10년·1억 기준 IRP 이연 후 25년 연금수령 시 약 167만원 절세, 단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체가 절대 조건


퇴직금 1억 찍혔다고 통장에 1억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나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만 돌려보고 "어차피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안심했는데, 세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숫자가 세전이라는 걸 알았다. 더 황당했던 건 같은 1억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약 8배까지 차이 난다는 사실이었다. 계산기 결과 그대로 자동차 계약부터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퇴직금 숫자는 계산기로 어렴풋이 알아두면서 세금은 "그냥 알아서 떼겠지"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세전, 실수령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다. 심지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5년이냐 20년이냐에 따라 수백만원 단위로 갈라진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1억이 왜 세금 약 8배 차이가 나는지, IRP로 이연하면 실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를 국세청 공식 산식과 원화 수치로 정리했다. 내가 퇴직 전에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세전값이다 — 통장에 찍힐 돈과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뱉어내는 숫자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세전 기준값이다.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출되는 법정 퇴직금 그 자체지, 내 통장에 꽂힐 금액이 아니다. 실제 통장에는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들어온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 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대납한다. KB국민은행 자산관리팀이 쓴 가이드에도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대납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는 '통장에 찍힌 금액 = 세후'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평균임금 500만원, 근속 10년을 넣어보면 세전 약 1억이 산출된다.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노동OK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후는 약 9,612만원이다. 388만원이 세금으로 빠진 뒤 입금되는 거다. 계산기 결과 그대로 생활비·차량·이사 자금을 계획하면 그 차액만큼 구멍이 생긴다.

참고로 매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보험료 구조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정리한 글을 먼저 보면,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구조도 더 빨리 이해된다.

그럼 내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에서 얼마를 차감해야 실수령인지, 2026년 기준 계산 구조를 4단계로 뜯어봤다.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 근속연수공제가 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구조

퇴직소득세 4단계 계산 플로우차트: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캡션: 퇴직소득세 4단계 계산 플로우 — 근속연수가 "÷근속연수" 자리에서 세율 구간을 바꾼다

퇴직소득세는 이른바 연분연승법 구조다. 쉽게 말하면 "오래 쌓인 소득을 12개월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국세청 공식 산식은 이거다.

퇴직소득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이걸 4단계로 풀면 이렇다.

  1. 퇴직소득금액 —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원금
  2. 근속연수공제 차감 — 아래 표대로 근속에 따라 먼저 공제
  3.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차감 → 기본세율 적용 → ÷12 × 근속연수 = 최종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4구간으로 적용된다.

근속연수 구간 공제액 계산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 5년이면 500만원,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먼저 빠진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그 다음 환산급여공제는 5구간이다.

환산급여 구간 공제액 계산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 100%
800만 ~ 7,000만 800만 + (초과분 × 60%)
7,000만 ~ 1억 4,520만 + (초과분 × 55%)
1억 ~ 3억 6,170만 + (초과분 × 45%)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 × 35%)

마지막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구간 누진세율이다. 2023년부터 6% 구간이 1,200만 → 1,400만, 15% 구간이 4,600만 → 5,000만으로 상향돼서 저·중 과표 퇴직자는 조금 유리해졌다.

국세청 설명을 풀면 한 문장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 공식의 ÷근속연수 때문에 환산급여 자체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편입된다." 공식만 보면 감이 안 온다. 같은 1억 퇴직금을 근속연수만 바꿔서 실제로 계산해봤다.


같은 1억, 근속 5·10·15·20년 세금이 약 8배 차이 나는 결정적 비교표

근속별 퇴직소득세 비교 인포그래픽: 근속 5년 942만, 10년 388만, 15년 218만, 20년 112만 원화 비교 캡션: 같은 1억 퇴직금인데 근속 5년 vs 20년 세금 약 8배 차이 — 환산급여의 ÷근속연수가 세율 구간 자체를 바꾼다

결론부터 던지면 이거다. 동일한 퇴직금 1억에서 근속 5년은 세금 약 942만원, 근속 20년은 약 112만원이다. 약 8.4배 차이다. 퇴직금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 자체가 세율 구간 레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억 퇴직금, 근속별 세금 풀 스펙트럼

근속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효세율
5년 500만원 약 2.28억 약 1억 870만 약 942만원 9.4%
10년 1,500만원 약 1.02억 3,940만원 약 388만원 3.9%
15년 2,750만원 5,800만원 2,000만원 약 218만원 2.2%
20년 4,000만원 3,600만원 1,120만원 약 112만원 1.1%

근속 5년이 왜 9.4%에 물리는지 뜯어보면 이렇다. 근속연수공제 500만원을 뺀 9,500만원을 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2.28억으로 튀어 오른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약 1억 1,930만원(= 6,170만 + (2.28억−1억)×45%)을 빼면 과표 약 1억 870만원이 되고, 35% 구간(누진공제 1,544만)에 걸린다. 근속이 짧으니 "1년치 소득으로 환산" 단계에서 금액이 오히려 12배로 부풀려지는 거다.

반대로 근속 20년은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먼저 빠지고, 남은 6,000만원을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3,600만에 불과하다. 환산급여공제 2,480만을 빼면 과표 1,120만으로 6% 최저 구간에 앉는다. 실효세율 1.1%가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 공식 홍길동 케이스 재현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길동 씨(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사례로 계산 전 과정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다.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 67만 2,000원
  • 퇴직소득산출세액: 67만 2,000원 ÷ 12 × 20 = 약 112만원

실효세율 1.1%. 이게 장기근속자의 실제 숫자다. "세금 얼마나 떼이려나"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면, 근속 20년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퇴직금의 1%대만 세금으로 나간다는 걸 우선 알고 가면 된다.

정년퇴직 케이스도 비슷한 구조다. 근속 30년·퇴직금 2억이면 산출세액 약 345만원, 실효세율 1.7%다. 금액이 두 배여도 근속연수가 길어 세율 구간이 낮게 유지된다. 노동OK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본인 숫자 넣어보면 거의 같은 값이 나온다.

근속이 짧으면 세금이 크다는 건 이제 눈에 보인다. 근데 이미 퇴직이 코앞인데 방법이 없을까? IRP로 세금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IRP 이연으로 세금 구조 바꾸기 — 10·15·25년 연금수령별 원화 절세액

IRP 수령방식별 절세액 막대 그래프: 일시금 0원, 10년 연금 116만, 15년 136만, 25년 167만 캡션: 근속 10년·1억 기준, IRP 이연 후 연금수령 기간별 원화 절세액 비교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100%, IRP로 이체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70~50%까지 내려간다. 근속 10년·1억 기준으로 원화 숫자를 다 뽑아봤다.

IRP 이연 절세 시뮬레이션 (근속 10년·퇴직금 1억)

수령방식 적용 세율 총 세금 절세액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율 100% 약 388만원 0
10년 연금수령 70% 약 272만원 약 116만원
15년 연금수령 평균 65% 약 252만원 약 136만원
25년 연금수령 평균 57% 약 221만원 약 167만원

연금수령 세율 구조는 이렇게 된다. 10년 이하 구간은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는 60%, 그리고 최근 신설된 20년 초과분 50% 분리과세까지 붙으면서 25년 넘게 꾸준히 나눠 받으면 실질 세율이 반 토막 난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만 더 확보해도 세금이 10~15%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10년 연금과 15년 연금 절세액 차이가 약 20만원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60일 룰 — 놓치면 영영 되돌리지 못하는 기한

삼일PwC 퇴직연금 절세 가이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이 과세이연의 절대 조건." 이 기한을 놓치면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환급이 안 된다. 퇴직 직후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를 미리 제출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IRP가 유리한 조건 vs 불리한 조건

  • 유리 — 55세 이후 여유자금 확보 가능한 경우 / 평균수명 이상 장수 기대 / 운용수익률 연 3% 이상 목표
  • 불리 — 55세 이전 긴급자금 필요 가능성 / 목돈 일시 지출 계획(주택 잔금, 자녀 학비) / 중도해지 가능성

뱅크샐러드 가이드를 보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돼 있다. IRP 이연이 만능 공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장기 연금수령이 실질 절세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므로, 55세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체크해야 한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까지 계산해서 비교하고 싶다면 ISA·IRP·연금저축 절세계좌 3종 비교 글에서 한도·환급액 차이를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된다.

📌 IRP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퇴직 전 확인할 6가지 체크리스트 — 14일·60일 룰과 홈택스 재검증

퇴직 전 체크리스트 6항목 카드형 인포그래픽: 회사 내규, 14일 지급, 60일 IRP, 홈택스 재검증, 시행규칙, 1년 미만 캡션: 퇴직 60일 내 놓치면 수백만원 사라지는 6가지 체크포인트

공식을 다 이해했어도 실전에서 놓치면 손해 보는 항목이 따로 있다. 6개만 기억하면 된다.

  1.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표준값 기준이라 회사 산정액과 5~15%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이 다르면 오차가 생긴다. 인사팀에 직접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면 된다.
  2. 14일 이내 지급 확인 — 법정 기한이다.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넘어가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하다.
  3. 60일 이내 IRP 이체 — 기한을 놓치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 불가. 퇴직 전에 IRP 계좌부터 만들어두는 게 낫다.
  4.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재검증 — 회사가 계산한 원천징수액이 맞는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직접 숫자를 넣어 대조하면 된다. 자체 계산은 참고용, 홈택스가 최종 검증이다.
  5. 상·하반기 퇴직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별도 적용된다. 퇴직일을 상반기 말로 당길지, 하반기로 미룰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바뀔 수 있다. 정년퇴직·명예퇴직처럼 날짜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인사팀과 세액 차이부터 비교해보는 게 좋다.
  6. 1년 미만 근무 시 법정 퇴직금 없음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한다. 1년 미만 지급은 회사 임의 정책일 뿐이고 세법상 퇴직소득세 대상도 아니다. 계산기 써봐야 0원 나오는 케이스다.

예상 절세 금액 체크 (근속 10년·1억 기준)

  • 일시금 수령 → 약 388만원 세금
  • IRP 이연 + 10년 연금 → 약 116만원 절세
  • IRP 이연 + 25년 연금 → 약 167만원 절세

오늘 당장 할 일은 단순하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세전 퇴직금을 확인한 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같은 값을 넣어 세후 금액을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거다.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일까지 넣어보면 두 숫자의 차이가 내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세금의 크기"다. 근속이 10년 이하라면 IRP 계좌를 오늘 개설해두는 게 60일 룰 안에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 전에 공부해야 늦지 않다. 60일 룰을 놓치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오늘 홈택스에 숫자 한 번 넣어보는 거다.

📌 홈택스 종소세·퇴직소득 신고하기 👉 홈택스에서 공식 계산·신고 바로가기{:target="_blank"}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결과와 실제 통장 입금액이 왜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세전 기준값을 알려줍니다. 실제 통장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되므로, 계산기 결과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근속 10년·1억 기준 약 388만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Q2. 같은 1억 퇴직금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왜 약 8배까지 차이 나나요?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 구조입니다. 환산급여 계산 과정에서 "÷ 근속연수 × 12"가 적용되는데, 근속이 짧으면 환산급여가 급격히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됩니다. 근속 5년은 환산급여 2.28억·과세표준 약 1억 870만(35% 구간)으로 산출세액 약 942만원, 20년은 환산급여 3,600만·과세표준 1,120만(6% 구간)으로 약 112만원이 되어 약 8.4배 차이가 납니다.

Q3. IRP 이연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고 회사 인사팀에 계좌번호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4. IRP 이연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55세 이후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장기 연금수령이 목표일 때만 유리합니다. 55세 이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오히려 손해입니다.

Q5.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임의 정책상 위로금이고, 세법상 퇴직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는 일반적인 세무 지식 공유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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