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2026, 국민연금 9.5% 올랐는데 내 월급은 얼마나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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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0만원 월급별 4대보험 항목 분해 + 2033년까지 국민연금 로드맵 2026년 04월 18일 발행 캡션: 2026년 4대보험, 전 항목이 동시에 올랐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합계 부담률 약 9.72% — 월급 300만원 기준 월 291,010원 공제 - 국민연금 9% → 9.5%, 건강보험 7.09% → 7.19%로 전 항목 동시 인상 (2025년 대비 연간 약 107,000원 추가) -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오른다 — 지금부터 비과세 소득 처리로 일부 줄일 수 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합계 부담률은 약 9.72%다. 월급 300만원이면 월 291,010원이 빠진다. 국민연금이 28년 만에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도 3년 만에 7.19%로 인상됐다. 아래에서 내 월급 기준으로 항목별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2033년까지 얼마나 더 빠질지 직접 계산한 결과를 정리했다.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지난달보다 적은데?" 싶었다면 — 맞다. 4대보험이 거의 전 항목에서 동시에 올랐거다. 나도 처음엔 계산기 사이트마다 값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공식 요율로 직접 쪼개보니까 왜 그런지 보이더라.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2026년은 4대보험 전 항목이 동시에 오른 첫 해다. 근로자 합계 약 9.72%, 사업주 합계 약 10.47% 이상을 부담한다.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비고 국민연금 9.5% 4.75% 4.75%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 0.4724% 0.4724%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안정·직능 0.25~1.65% — 0.25~1.65% 사업주만,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 전액 0.7~18.6%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매도·증여·임대 세금 차이 직접 계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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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여·임대 3가지 선택지를 수치로 비교하고 이월과세 함정까지 짚어봤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발행 캡션: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이 글의 핵심 - 5월 9일 이후 중과세율 +20~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박탈 → 세금 최대 2.5배 - 5억 차익 기준 유예 중 매도 1.47억 vs 중과 후 3.22억 vs 증여 8.49억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자는 유예 종료 후에도 양도세 0원 가능 15년 보유한 아파트를 파는데,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이후에 팔면 5억 8천만 원이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잔금 날짜 하나로 세금이 3억 3천만 원 차이 난다(헤럴드경제 시뮬레이션 기준). 수도권에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들어봤을 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팔아야 하나, 자녀에게 넘겨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버텨야 하나 — 막상 수치를 비교해보면 "무조건 팔아라"가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 글에서 5억 차익 기준 세금 시뮬레이션표와 경과조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찾는 데 필요한 숫자를 모두 담았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 중과세율 완전 정리 유예 종료 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박탈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주택자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서 82.5%로 오른다. 15년 보유 2주택자라면 유예 중 세금 2억 5,701만 원이 중과 후 5억 8,251만 원으로 127% 급증한다(헤럴드경제·삼일PwC 기준). 유예 종료 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된다.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박탈당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주택자의 실질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삼일PwC 리포트). 구분 유예 ...

원천세 계산기, 어떤 걸 써야 할까? — 내 상황에 맞는 1분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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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존·홈택스·사람인·노동OK 4종 비교 + 프리랜서 환급 가이드 2026년 04월 13일 발행 캡션: 원천세 계산기 4종,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핵심이다 이 글의 핵심 -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최종 세금이 아닌 선납금 — 3.3%는 5월 종소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사업주 → 페이존 / 프리랜서 → 홈택스·노동OK / 직장인 → 사람인 — 내 상황에 맞는 계산기가 다르다 - 연 2,400만원 프리랜서 기준 업종·공제에 따라 30~57만원 환급 가능 — 신고 안 하면 자동 환급 없고 무신고 가산세 20%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안 하면 자동 환급은 없다.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아든 날, "왜 내 통장엔 3.3%가 빠진 돈이 들어오지?" 싶었던 적 있을 거다. 나도 처음엔 그냥 떼이는 돈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이건 '선납금'이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문제는 원천세를 계산하려고 검색하면 페이존, 홈택스, 사람인, 노동OK — 계산기가 4개나 나온다는 거다.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아무도 정리해주지 않더라. 이 글에서는 4종 계산기를 목적별로 비교하고, 내 상황(사업주/프리랜서/직장인)에 맞는 계산기를 1분 안에 고르는 가이드를 정리했다. 원천세 뜻은 무엇이고, 왜 미리 떼는 걸까? 원천세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쪽(회사·발주처)이 대신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세금 선결제'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 적용된다. 핵심은 이거다 — 원천세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한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비교 — 3....

창업감면 세액감면 2026: 내 소득이면 실제로 얼마 절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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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신법 비교 + 소득별 시뮬레이션 + 생계형 특례 완전 정리 캡션: 창업감면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다 이 글의 핵심 - 2026년부터 감면율 지역 3단계 세분화 — 수도권 비과밀 청년은 100%→75%로 하락 - 과세표준 3천만 원 기준 5년 누적 절세액 1,350만 원, 1억 원이면 4,500만 원 - 40대 이상도 연 수입 1억 이하면 생계형 특례로 청년과 동일 감면 가능 비수도권에서 IT 법인을 차린 30세 청년 A씨는 창업 1년 차부터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세금 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덕분이에요.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검색해 보면 감면율 표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소득이면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주는 글이 없거든요. 게다가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구법·신법이 뒤섞여 있어서 더 헷갈려요. 이 글에서는 구법·신법 비교표, 소득별 절세 시뮬레이션, 그리고 40대 이상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특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읽고 나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업감면 기본 요건과 2026년 달라진 3가지 창업감면의 핵심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최초로 , 해당 업종으로 , 직접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여기서 '최초'가 함정이에요.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건 세법상 창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한 후 창업감면을 신청했다가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요. 내 업종이 대상 18종에 포함되는지는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돼요.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부동산업, 주점업 등은 제외 대상이에요. 2026년부터 바뀐 핵심 3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이래요. 지역 3단계 세분화 — 기존 2단계(과밀억제권역 안/밖)에서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② 수도권 비과밀(인구감소지역 제외), ③ 비수도권...

사업자 첫 직원 급여, 이것만 알면 된다 — 4대보험·원천세·페이존 실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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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 직원 1명의 실제 비용은 277만원 — 두루누리·페이존으로 줄이는 법 월급 250만원 직원 1명, 사업주 통장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은 277만원이다 이 글의 핵심 - 월급 250만원 직원 1명의 실제 사업주 부담은 월 277만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27만원 추가) - 두루누리 조건(10인 미만 + 월급 270만원 미만) 충족 시 월 113,000원 절감, 36개월 최대 407만원 - 근로계약서 당일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14일 이내, 두루누리 첫 달 신청 — 이 3가지가 핵심 직원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4대보험료를 더하면 실제 사업주 지출은 약 277만원이 된다. 27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채 매달 빠져나간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면 이런 비용 계산보다 더 막막한 게 있다.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원천세는 뭔지,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 하나하나 검색하다 보면 반나절이 간다.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 4대보험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최대 150만원. 모르고 지나치면 비싸게 치르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첫 직원 채용 후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2026년 기준 실비용 시뮬레이션과 두루누리 절감 계산, 페이존·경리나라 비교까지 한 번에 다룬다. 채용 당일~14일, 이것부터 하세요 첫 직원 채용 시 가장 급한 건 두 가지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신고. Day 0 — 근로계약서 채용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 담당 업무를 빠짐없이 적는다. 이걸 안 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나온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다. Day 1~14 —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직원 주민번호, 급여, 입사일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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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연금보험료·기부금, 모두채움이 절대 자동 반영 안 하는 것들 캡션: 모두채움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3대 공제 — 그냥 내면 수십만 원 손해 이 글의 핵심 - 모두채움은 소득은 채워주지만, 인적공제·연금보험료·기부금은 직접 확인해야 함 - 세율 15% 구간(연 소득 1,400만~5,00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 누락 = 22만 5천 원 손해 - 제출 전이면 홈택스 [신고서 수정하기], 제출 후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4월 중순이면 국세청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귀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입니다." 올해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전국에 약 700만 명. 프리랜서, 부업러, N잡러, 여러 소득이 섞인 직장인까지 다양합니다. 문자 안에는 친절하게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라고 적혀 있고, 많은 사람이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거든요. ARS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놓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추가하거나, 연금보험료나 기부금을 넣는 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노부모를 두 명 부양하고 있다면, 그냥 제출하는 순간 세율 15% 기준으로 45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내야 할 돈이 아닌데도요. 이 글에서는 모두채움이 자동으로 빠뜨리는 공제 3가지를 짚고,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제출 전)과 경정청구(이미 제출했다면)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모두채움, 국세청이 채워주는 것 vs 못 채우는 것 모두채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주는 서비스)은 편리하지만, 구조적으로 못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동 반영 O 자동 반영 X 사업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기반) 인적공제 —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하면 이득 vs 안 하면 손해? 매출별 기준표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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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4,800만·1억 400만원 — 구간별 세금 차이 한눈에 비교 캡션: 매출 구간에 따라 사업자등록 유불리가 갈린다 이 글의 핵심 - 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미등록(3.3%)이 단순경비율 64.1% 덕분에 오히려 유리하다 - 2,400만~4,800만원 구간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세금을 가장 줄이는 최적 구간이다 -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올라 대부분 프리랜서가 해당된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나도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3.3% 떼이는 거 말고 뭘 더 내야 하는 건지 감도 안 잡히니까, 등록은 미루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매년 했다. 그런데 올해 수입이 3,000만원을 넘기면서 세금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게 오히려 수십만 원 손해였다. 지금 3.3% 원천징수로 일하면서 "등록하면 세금만 더 나오는 거 아닌가" 고민 중이라면, 이 글에서 정리한 매출 구간별 비교표를 먼저 확인해보자.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분기점, 홈택스 등록 절차, 업종코드와 건강보험료 함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자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삼쩜삼 고객센터에서도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3.3%는 세금의 전부가 아니라 미리 떼놓는 '선납금'일 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구조는 등록하든 안 하든 같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가. 두 가지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가 생기고,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범위 가 넓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경비율이다. 미등록 프리랜서 중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된다. 수입의 64%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니까, 실제 경비가 적은 재택 프리랜서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