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고지서, 감액신청·분납으로 줄이는 법

5월에 종합소득세를 힘들게 내고 한숨 돌렸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심장이 한 번 내려앉습니다. "분명히 5월에 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같은 세금을 한 번 더 걷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중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무조건 고지서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금액이 크다면 분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을 막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 고지서의 정체를 풀고,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카드인 감액신청과 분납을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지서, 같은 세금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한 번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납세자가 매번 상반기 소득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은 국세청이 전년도 세액 흐름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1월 초에 고지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가 나온다"고 느끼게 됩니다.
핵심은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확정신고 결과 내야 할 세금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내고, 이미 낸 금액이 더 크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내는 손해"라기보다, 올해 상반기분 소득세를 중간에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상인가, 얼마를 내야 하나

대상자 — 작년에 종소세를 낸 사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직전연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던 사업자·프리랜서에게 11월 초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와야만 대상"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세액이 없어서 고지가 안 왔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예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외 대상도 일괄적으로 "휴·폐업자는 제외"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대상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등 자영예술가 소득,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 증권매매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이 있는 사람
- 방문판매 등에 따른 판매수당이 있고 직전연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위 항목은 대표적인 정리입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휴·폐업 시점이 애매하다면, 고지서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액 — 작년 종소세의 절반
중간예납세액은 단순히 "작년 종합소득세 총액의 절반"이라고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계산은 다음 흐름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같은 특이사항이 없고, 전년도 신고 흐름이 단순한 사업자라면 체감상 "작년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의 절반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방향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액은 약 500만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식과 고지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의 중간예납기준액과 중간예납세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과 소액부징수
- 납부기간: 11월 1일~11월 30일입니다. 3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기준액이 작아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계액 신고와 소액부징수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5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냥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줄이는 카드 ① 감액신청 —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가장 중요한 절세 장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액을 그대로 내기 부담스럽고,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줄여 낼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매출이 30% 미달"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 감액신청 요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
- 신고·납부 기간: 11월 1일~11월 30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 주의할 점: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없을 수 있지만,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김OO씨(가상)는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이라 11월 고지액이 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과 소득이 크게 줄어 1~6월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100만원뿐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고지액 400만원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 800만원의 30%입니다. 800만원의 30%는 240만원입니다. 김OO씨의 추계액 100만원은 240만원에 미달하므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입니다. 11월 중에 추계액을 신고하면 4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당장 묶일 뻔한 300만원을 줄이는 셈입니다.
| 구분 | 감액신청 안 하면 | 감액신청 하면 |
|---|---|---|
| 11월 납부액 | 400만원(고지액) | 100만원(추계액) |
| 차이 | — | 300만원 절감 |
또 하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줄이고 싶으면 신청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 실적이 없어서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줄이는 카드 ② 분납 — 금액이 크다면 나눠서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버겁다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감액신청처럼 별도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납부할 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고지분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부: 11월 납부기한까지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분납고지분: 다음 해 1월 초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고, 고지서에 적힌 지정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통상 다음 해 2월 초가 납부기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1,200만원인 사업자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월 납부기한까지 1,0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 해 분납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11월 납부액 | 분납 가능액 |
|---|---|---|
| 900만원 | 900만원 | 분납 불가 |
|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
분납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1월 납부기한에는 1차로 낼 금액을 납부하고, 분납고지분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 후 지정기한까지 납부한다고 나눠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종소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라고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A.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중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Q. 중간예납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으면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더라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일정한 휴·폐업자,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 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휴업이나 폐업을 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무조건 제외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 기준으로는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제외 대상이고,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수시자납·수시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올해 사업이 너무 안 됐는데 고지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서 실제 추계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너무 큰데 한 번에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서를 내는 방식은 아니며, 11월 납부기한까지 1차 납부액을 내고 분납고지분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된 뒤 지정기한까지 납부합니다.
Q. 금액이 아주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 취소를 위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 [ ] 고지서가 없어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 고지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수준인지 대조했습니다
- [ ]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한 작년 종소세 총액이 아니라 국세청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따져, 감액신청(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점검했습니다
- [ ] 감액신청은 11월 1일~11월 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로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 분납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11월 납부기한 내 1차 납부 후, 분납고지분을 다음 해 지정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 [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으로 일부를 다음 해 2월 초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갑자기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정체를 알고 나면 무서운 종이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중간 납부하는 제도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금액이 크면 분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1월에 고지서를 받으면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 훑어보시고, 줄일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본인 고지·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정리이며, 실제 중간예납세액·감액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상반기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박성훈 · 게시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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