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경비처리 2026 — 한도 계산과 증빙 누락으로 부인당하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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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 청첩장을 받아 축의금을 냈습니다. 이 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할 때가 되면 "이게 비용이 되는 게 맞나", "한도가 얼마지", "영수증을 안 챙겼는데 괜찮나"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글은 세금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입장에서,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을 안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한 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 그리고 한도 안에 썼는데도 증빙과 기록 문제로 부인당하는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접대비는 이제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단어는 2024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통상적인 업무 활동 비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업무 관련성, 한도, 증빙, 기록 보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검색하다 보면 두 용어가 섞여 나오는데, 세무 실무에서는 같은 성격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도 독자가 익숙한 표현인 '접대비'를 함께 적겠습니다.

내 한도는 얼마일까 — '기본한도 + 매출 비례' 2단 구조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접대비 한도는 그냥 정해진 한 덩어리"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1단계: 기본한도 (회사 규모로 결정)

구분 연간 기본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개인사업자 3,600만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개인사업자 1,200만원

대부분의 1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3,600만원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3,600만원이 아니며, 복식부기 여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1년 내내 한 게 아니라면 달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 6개월만 영업한 중소기업은 3,600만원 × 6/12 = 1,800만원이 기본한도가 됩니다.

2단계: 수입금액별 한도 (매출에 비례해 추가)

여기에 매출, 즉 세법상 수입금액에 따라 한도가 더 붙습니다.

매출 구간 추가되는 한도
100억원 이하 매출 × 0.3%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500억원 초과 1억1,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첫 번째 줄, 매출의 0.3%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수입금액별 한도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 30억원 중 일반 거래처 매출이 20억원, 특수관계인 매출이 10억원이라면 단순히 30억원 × 0.3% = 900만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일반 거래처 매출분: 20억원 × 0.3% = 600만원
  • 특수관계인 매출분: 10억원 × 0.3% × 10% = 3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630만원

특수관계인 매출이 큰 회사는 이 부분을 놓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가상 사례)

문구 도매업을 하는 가상의 중소법인 'A상사'가 연매출 30억원이고,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30억원 × 0.3% = 900만원
  • 합계 한도: 4,500만원

만약 A상사 사장님이 매출 비례 한도 900만원이 있는 줄 모르고 한도를 3,600만원으로만 잡아 신고했다면, 매년 9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 매출 제한을 모르고 한도를 크게 잡으면 신고 후 비용 부인과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 써도 부인당하는 증빙 함정

한도를 정확히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도 안에 썼는데도 비용이 통째로 부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원인은 대부분 증빙과 기록 보관입니다.

함정 1: 건당 3만원 초과인데 법정증빙이 없을 때

한 번에 쓴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증빙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여기에 법령상으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비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드전표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거래 성격에 맞는 법정증빙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3만원이 넘는데 간이영수증이나 손글씨 영수증만 있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그 지출 전액이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사장님 개인카드나 직원 개인카드로 거래처를 접대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법정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일부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송금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좁게 보셔야 하며, 국내 일반 식당·카페·선물 구입에는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정 2: 경조사비 20만원을 넘겼을 때

거래처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포함), 부고장, 초대장, 문자·카카오톡 캡처처럼 거래처와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는 20만원을 넘길 때입니다. 이때는 초과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조의금 20만원 + 부고장 보관 → 20만원 전액 인정 가능
  • 조의금 30만원 + 부고장만 보관 → 30만원 전액 부인 위험

"조금 더 냈으니 그만큼만 깎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을 넘기는 순간 세무상 위험이 커집니다. 큰 경조사비를 쓸 일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20만원 기준을 의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업무 관련성 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전표만 갖고 끝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대 목적, 접대한 사람의 부서와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부서·성명 등을 증빙 뒷면이나 별도 접대비 명세서에 기재해 보관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짜·장소·거래처에 대해 나눠 결제한 금액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접대라면 1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9만원씩 여러 번 쪼개 결제해도 실제로는 50만원 이상 접대라면 기록 보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더 인정받는 길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를 공연, 전시, 도서, 스포츠 관람 등으로 접대하면 문화기업업무추진비라는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한도의 20%가 무조건 추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구분 추가로 인정 가능한 금액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실제 문화 관련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중 작은 금액

앞의 A상사 일반 한도가 4,500만원이라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상한은 4,500만원 × 20% = 900만원입니다.

  • 문화 접대 지출액이 700만원이면 추가 인정 가능액은 700만원입니다.
  • 문화 접대 지출액이 1,200만원이면 추가 인정 가능액은 900만원입니다.

즉, 문화 접대 지출이 실제로 있어야만 추가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순 식사 접대만 했다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신고 기준에서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출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도 별도 추가한도 항목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도 막연히 "일반 한도에 더 얹는다"가 아니라, 실제 해당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상사의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4,500만원이라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가한도 상한도 4,500만원 × 20% = 90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접대 지출액이 500만원이면 추가 인정 가능액은 50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접대 지출액이 1,100만원이면 추가 인정 가능액은 900만원입니다.

식사 접대, 문화 접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접대를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를까

항목 법인 개인사업자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 중소기업 외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중소기업 외 1,200만원
인정되는 카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카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본인 카드
50만원 이상 기록 요건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접대목적·접대자·접대상대방 기록 보관 필요 법인 고시 요건과는 구분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보관 필요
개인·가사 지출 대표 개인비용은 부인 사업주 가사 관련 지출은 부인

공통점이 더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한도를 따지기도 전에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외식을 거래처 접대로 처리하거나, 개인 선물을 거래처 선물처럼 처리하면 비용 부인뿐 아니라 가산세 위험도 커집니다.

증빙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제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썼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해 두면 신고철에 영수증을 뒤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도와 증빙의 법적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25조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 내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본한도 3,600만원 또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 [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한도를 월수로 안분했습니다
  • [ ] 매출 구간별 산식으로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했습니다
  • [ ]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은 일반 산출액의 10%만 반영했습니다
  • [ ]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으로 증빙했습니다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처럼 거래 성격상 가능한 법정증빙도 확인했습니다
  • [ ] 접대비 결제는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본인 카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넘기지 않았거나, 넘었다면 전액 부인 위험을 검토했습니다
  • [ ] 법인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 접대목적·접대자·접대상대방 정보를 기록해 보관했습니다
  • [ ] 문화 관련 접대는 실제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한도를 계산했습니다
  • [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실제 해당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한도를 계산했습니다
  • [ ] 개인·가사 성격의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접대비, 아니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되는' 비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 한도, 증빙, 기록 보관을 통과해야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 비례 한도를 나눠 계산하고,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으면 10% 제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증빙은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법인 고액 접대 기록은 50만원 기준을 기억하시면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는 실제 지출액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20% 중 작은 금액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정리이며, 실제 신고와 세무 판단은 사업 형태·업종·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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