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이나 — 근속연수별 실수령액 비교표 + IRP 절세 시뮬레이션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퇴직금 5,000만원 기준 세금 0원~236만원 차이 직접 계산
캡션: 퇴직금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준다 —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핵심 - 동일 퇴직금 5,000만원이라도 근속 5년은 세금 235만원, 20년은 0원 - IRP 연금수령으로 이미 산출된 세금을 추가로 30~50% 감면 가능 (2026년 개정 기준) - 연금 개시만 해두면 연차가 안 쌓인다 — 소액이라도 매년 실제 수령 필수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본 적 있을 거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다. 세금이 안 나온다.
나도 처음에 몰랐다. 퇴직금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곧 통장에 찍히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주고,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핵심 두 가지로 압축한 뒤, 근속연수별 세금 비교표와 IRP 절세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서 보여드리겠다. 읽고 나면 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 떼이는지 파악하고, 줄이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
퇴직소득세, 구조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딱 두 가지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7단계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솔직히 이걸 전부 이해할 필요 없다.
핵심만 두 가지로 추리면 이렇다.
핵심 ①: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이면 세금 0원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르면, 환산급여공제 구간 중 8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0%다. 즉, 환산급여가 8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세금도 0원이 된다.
환산급여란 "퇴직금을 1년치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상 급여"라고 보면 된다. 계산식은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다.
핵심 ②: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진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면 퇴직소득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늘어나고, 동시에 나누는 근속연수도 커진다. 이중으로 환산급여가 줄어든다. 20년만 채우면 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환산급여가 600만원까지 내려가서 800만원 이하 구간에 진입, 세금이 0원이 된다.
퇴직금 금액을 이미 확인했다면, 노동OK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금액과 근속연수를 넣어보자. 단계별 세부 내역까지 나온다.
근속연수별 실수령액 비교표 — 5년 235만원 vs 20년 0원
구조를 이해했으니 숫자로 직접 비교해보자.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직접 산출한 결과다.
캡션: 동일한 퇴직금 5,000만원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0원~235만원까지 달라진다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퇴직금 5,000만원 기준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총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년 | 500만원 | 10,800만원 | 235.8만원 | 4,764.2만원 | 4.72% |
| 10년 | 1,500만원 | 4,200만원 | 74.8만원 | 4,925.2만원 | 1.50% |
| 15년 | 2,750만원 | 1,800만원 | 33.0만원 | 4,967.0만원 | 0.66% |
| 20년 | 4,000만원 | 600만원 | 0원 | 5,000만원 | 0% |
5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 차이가 235만원이다. 같은 돈을 받는데 근속연수만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근속 5년은 세금 1,036만원, 근속 30년은 26만원. 약 40배 차이다.
2023년 개정 효과 — 모르면 손해
2023년 1월 1일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올랐다. 기획재정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5년 이하 구간은 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3배 올랐고, 20년 초과 구간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배 올랐다. 2022년 이전에 퇴직한 분은 더 적은 공제를 받은 셈이다.
중간정산 주의 — 근속연수가 리셋된다
10년차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10년 더 일하면 총 20년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각각 10년+10년으로 분리된다. 20년 한 번에 수령하면 세금 0원인데, 중간정산하면 각 구간 74.8만원씩 총 149.6만원을 내야 한다. 중간정산 전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는 게 필수다.
IRP 이체하면 세금이 30~50% 줄어드는 이유
비교표를 보셨다면, 이미 결정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지정 IRP 계좌로 의무 지급된다(55세 미만, 300만원 초과 시). 일반 계좌로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된다.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 연차별 감면율은 이렇다.
| 연금수령 연차 | 납부 세율 | 감면율 | 비고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 × 70% | 30% 감면 | |
| 11~20년차 | 퇴직소득세 × 60% | 40% 감면 | |
| 21년차 이상 | 퇴직소득세 × 50% |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 |
캡션: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기준, 일시금 수령 대비 IRP 연금수령으로 최대 170만원 절세 가능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인 경우:
- 일시금 수령: 세금 426.2만원
- IRP 10년 이내 연금수령: 세금 298.3만원 (30% 감면)
- IRP 11년 이상 연금수령: 세금 255.7만원 (40% 감면)
일시금 대비 최대 17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삼일PwC 세무자문본부에서도 "과세이연으로 납부 시점을 미룰수록 운용 가능 자산이 늘어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도 불리는 구조다.
IRP가 만능은 아니다
55세 이전에 IRP를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100%에 기타소득세 16.5%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지 말고, 필요한 생활비만큼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IRP로 이체하는 부분 이체 전략도 가능하다.
연금수령 연차의 함정 — 개시만 해놓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는다
절세 전략을 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거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로 수령한 연도만 카운트된다. 개시 신청만 하고 실제 인출을 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는다."
흔한 실수가 이거다. IRP 연금 개시를 신청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받으면 되겠지" 하면서 10년 묵혀두는 경우.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연차는 0이다. 나중에 받기 시작하면 1년차부터 카운트된다. 30% 감면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다.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기준으로, 30% 감면(298.3만원)과 40% 감면(255.7만원)의 차이는 약 42만원이다. 소액이라도 매년 수령해서 연차를 쌓아야 11년차부터 40% 감면 구간으로 올라간다. 생활비는 다른 자산에서 충당하고, IRP에서는 연차용 최소 금액만 꺼내는 전략을 병행하면 된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다.
퇴직금 세금 확인 전 체크리스트:
- [ ] 퇴직금계산기(고용노동부)로 세전 금액 확인했는가?
- [ ]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실수령액 확인했는가?
- [ ] 내 근속연수 기준 세금이 비교표 어느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 [ ] IRP 이체로 추가 절세 가능한 금액을 계산했는가?
- [ ] 연금수령 연차 관리 계획(매년 소액 수령)을 세웠는가?
예상 절세 금액: 퇴직금 5,000만원·근속 5년 기준, 일시금 235.8만원 → IRP 연금수령 시 165.1만원으로 약 70만원 절감.
지금 바로 아래 계산기 3종으로 내 퇴직금 세금을 확인해보자. 1분이면 충분하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금액 먼저 확인
- 노동OK 퇴직소득세 계산기 — 단계별 세금 세부 내역
- 쿼터백 일시금 vs 연금 비교 계산기 — IRP 절세 시뮬레이션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쌓이는 동안 함께 성장한다. 세금도 그 기간이 길수록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던 거다. 오늘 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시작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보여줍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소득세 + 지방소득세 10%)를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금은 0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므로, 반드시 노동OK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한 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미 산출된 세금을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시 세금 235.8만원이지만, IRP 연금수령(10년 이내)으로 165.1만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 중도인출만 피하면 IRP 연금수령이 세금 면에서 항상 유리합니다.
Q: IRP 연금 개시를 신청했는데 아직 돈을 안 꺼냈습니다. 연차가 쌓이고 있나요? A: 쌓이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로 인출한 연도만 카운트됩니다. 개시 신청만 해두고 수령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연차는 0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년 실제 수령해야 연차가 올라가고, 11년차부터 40% 감면, 21년차부터 50% 감면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A: 그렇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구간부터 다시 공제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을 한 번에 수령하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적용되어 퇴직금 5,000만원 기준 세금이 0원이지만, 10년+10년으로 분리되면 각각 74.8만원씩 총 149.6만원을 내야 합니다. 중간정산 전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 2023년 근속연수공제 개정이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만 개정된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구법(5년 이하 구간 연 30만원)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훨씬 적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개정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본 블로그의 정보는 일반적인 세무 지식 공유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