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5분 만에 직접 계산하는 법

2026 세율표 + 과세표준 흐름 + 수입별 3케이스 시뮬레이션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계산기를 활용한 세금 직접 계산 과정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만 봐서는 내 세금을 알 수 없다

이 글의 핵심 - 수입 4,000만원이어도 경비·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286만원 — 세율 6%가 적용된다 -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수입 2천만원은 32만원 환급, 7천만원은 약 659만원 납부 — 경비율과 공제가 차이를 만든다 - 세율표 × 누진공제 공식 하나면 8구간 어디든 한 번에 계산 가능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받아들고 멘붕이 온 적 있는가.

세율표는 구글에서 금방 찾는다. "6%~45%, 8구간" — 여기까진 쉽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내 수입이 4,000만원이면 세율이 15%인가? 24%인가? 막상 "내 세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온다. 나도 딱 그랬다.

알고 보니 수입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붙는 구조다. 이 순서를 모르면 세금을 2~3배 높게 잘못 추정하게 된다.

홈택스 모두채움이 자동으로 계산해주긴 한다. 그런데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을 자동 입력해줄 뿐이지, 공제를 최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다. 직접 계산해봐야 "이 공제를 빠뜨렸네" 하는 걸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율표 읽는 법부터 과세표준 도달 과정, 수입 2천/4천/7천만원 3케이스 직접 계산까지 정리했다. 계산기 하나 들고 따라오면 된다.


과세표준이 뭔지부터 — 수입이 곧 세금 기준이 아니다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다.

수입 4,000만원 버는 사업자의 세금 기준은 4,000만원이 아니다.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1,286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세율 6% 구간이다.

흐름은 이렇다.

총수입 → 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차감 → 과세표준

각 단계를 풀어보면: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장부 기준)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150만원 등)

핵심은 필요경비다. 프리랜서·1인사업자는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 서비스업 기준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수입의 64%가 경비로 인정돼서 소득금액이 확 줄어든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거기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 볼 차례다.


세율표 읽는 법 — 8구간과 누진공제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표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6% 구간이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넓어졌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출처: 국세청 공식 세율표

누진공제가 뭔가 싶을 거다. 원래 소득세는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해야 한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은 15%... 이걸 일일이 더하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숫자가 누진공제다.

공식은 하나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68만원이면: 568만원 × 6% - 0원 = 340,800원. 이게 끝이다.

과세표준이 5,639만원이면: 5,639만원 × 24% - 576만원 = 7,773,600원. 구간 나눠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는다. 실제 체감 세금은 산출세액의 1.1배다.

공식을 알았으니, 실제 수입별로 계산해보자.


케이스별 직접 계산 — 수입 2천·4천·7천만원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내 수입에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찾아서 따라가면 된다.

수입 2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케이스별 세금 비교 — 환급 32만원부터 납부 628만원까지 같은 세율표, 다른 결과 — 경비율과 공제가 만드는 차이

※ 아래 경비율(64.1%, 17.3%)은 일반 서비스업 기준 예시다.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하라.

케이스 A: 수입 2,000만원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단계 계산 금액
총수입 - 2,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 × 64.1% -1,282만원
사업소득금액 718만원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과세표준 568만원
산출세액 568만 × 6% - 0 340,800원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660,000원
납부세액 -319,200원 (환급)

3.3% 원천징수를 이미 66만원 냈는데, 실제 세금은 34만원이다. 차액인 약 32만원을 돌려받는다. 수입이 낮을수록 원천징수 과납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 B: 수입 4,000만원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단계 계산 금액
총수입 - 4,000만원
필요경비 4,000만 × 64.1% -2,564만원
사업소득금액 1,436만원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과세표준 1,286만원
산출세액 1,286만 × 6% - 0 771,6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 × 16.5% -990,000원
납부세액 -218,400원 (환급)

수입이 4,000만원인데 세금이 0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99만원이 적용돼서 산출세액 77만원을 넘어선다. 과세표준이 6% 구간이라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직장인이라면 부업 소득도 합산 신고 대상이니 확인해두라.

케이스 C: 수입 7,000만원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경비 인정 비율이 확 낮아진다.

단계 계산 금액
총수입 - 7,000만원
필요경비 7,000만 × 17.3% -1,211만원
사업소득금액 5,789만원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과세표준 5,639만원
산출세액 5,639만 × 24% - 576만 7,773,600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 13.2% -1,188,000원
납부세액 약 6,585,600원

약 659만원. 같은 세율표인데 케이스 A와는 천지 차이다.

핵심은 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 64.1% vs 기준경비율 17.3% — 이 차이가 과세표준을 568만원과 5,639만원으로 벌린다. 수입이 이 정도 규모면 사업용카드로 경비를 늘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간편장부 작성으로 실경비를 인정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16.5%가 아닌 13.2%가 적용된다. 케이스 C는 사업소득금액 5,789만원으로 초과에 해당.


세금이 나왔다면 이제 할 일 — 공제로 줄이기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케이스 C처럼 큰 세금도 수십~수백만원 줄일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항목 3가지:

1. 연금저축 + IRP 납입액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에 대해 세액공제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13.2%가 적용된다. 최대 148.5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케이스 C에서 이미 적용했지만, 아직 가입 전이라면 올해 안에 납입해야 5월 신고에 반영된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쪼개는 게 유리한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에서 확인하라.

2.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전용이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과세표준 자체를 낮춘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효과가 크다. 2026년 개편으로 600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늘었고,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낮추는 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프리랜서가 3.3%로 이미 낸 세금이다. 케이스 A처럼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했으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걸 빠뜨리고 신고하면 이중으로 내는 셈이다.

홈택스 모두채움은 소득을 자동으로 채워주지만,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같은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계산 값만 믿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수십만원을 더 내게 될 수 있다.

종소세 세액공제 7가지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에서 내가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라.

한 가지 더 — 5월에 신고하는 소득금액은 10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세금 신고 후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게 좋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다.

  1. 종합소득세는 수입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다. 수입 → 경비 → 공제 → 과세표준 순서로 줄여나간 금액에 세율이 붙는다.
  2. 같은 세율표를 써도 경비율과 공제 항목에 따라 32만원 환급이 될 수도, 약 659만원 납부가 될 수도 있다.
  3.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24% 구간에 진입한다. 여기서부터는 절세 전략이 수백만원 차이를 만든다.

지금 바로 할 일: 계산기를 들고 내 수입에서 경비와 인적공제를 빼보라. 과세표준이 나오면 위 세율표에 대입하면 된다. 5분이면 끝난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맞는 것과 계산하고 맞는 건 다르다. 알면 줄일 수 있거든.

계산해보니 연금저축이나 IRP 공제를 과거에 빠뜨렸다면 — 5년 이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경정청구로 5년치 환급받는 법에서 절차를 확인하라.

세금을 직접 계산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실제 화면 절차도 미리 확인해두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11단계 화면 가이드에서 단계별 화면을 따라갈 수 있다.

세금을 계산했다면 다음은 납부 방법이다. 세액이 크면 일시납 대신 분납이나 카드납부로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종소세 분납·카드납부·세금포인트 납부 방법 완전 가이드에서 납부 전략을 확인하라.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세율은 내 수입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A: 아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한다. 수입 4,000만원이어도 단순경비율 64.1%와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286만원으로 줄어 세율 6%만 적용된다. 수입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실제보다 2~3배 높게 나올 수 있다.

Q: 누진공제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에 활용하나요? A: 누진공제는 세율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숫자다. 공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하나로 끝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639만원이면 5,639만원 × 24% - 576만원 = 약 777만원으로 한 번에 계산된다.

Q: 수입 2,000만원 프리랜서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3.3% 원천징수로 미리 66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34만원이라 차액 32만원을 돌려받는다. 수입이 낮을수록 경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낮아져 원천징수 과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월에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홈택스 모두채움 자동계산을 그냥 믿어도 되나요? A: 소득 자동입력은 정확하지만 공제 최적화는 아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IRP 등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은 직접 추가 입력해야 반영된다. 자동계산 값만 믿고 제출하면 수십~수백만원을 더 납부할 수 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걸 적용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수입 규모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페이지(teht.hometax.go.kr)에서 내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이 일정 기준(업종별 2,400만원~7,5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본 블로그의 정보는 일반적인 세무 지식 공유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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